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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에서 산모 이.후송

관리자 2025-05-14

2025년4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10년 만에 찾아온 생명을 임신한 26주 된 산모 A씨가 

베트남 여행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기 양막파수가 되어 자궁에 양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 안전법에 의하면 임신 33주부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출산의 위험이 높은 고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리 해외여행을  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아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주수를 채워야 하고 치료기간 및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송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아가 사망 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지날수록 태아사망률은 높아집니다.

현지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및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만 산모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으며 체력저하 및 드물게나마  산통이나 염증수치가 높아진다면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산모 상태에따라 항공사에서 거절될 경우의 수가 높으며 태아의 생존율은 현지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항공이송팀에 계섰던 경험이 많으신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서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니 산모상태를 고민하는 모습이 서원장님 목소리에서도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해외응급의료이.후송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장님께서는 자문을 넘어선 조언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송 중 산모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또한  판결사례집을 이야기해 주셨으며 낙수과(기피하는과)에 산부인과 소아과 지원하는 의사가 없으며 전문의들이 타과로 전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망하거나 태아에게 문제가 되면  두 사람 목숨에 대한 소송과 판결들을 알려 주었으며 거절하는 게 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여러 회사에 이.후송에 대한 의견타진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절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송에 관한 조언을 남편에게 하였으며 남편의 현명한 결단과 떨고 있는 목소리에서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초특급으로 현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이송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의뢰받은 지 24시간 만에 해외응급의료이.후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산모는 두려움에 연속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산모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고 구급차가  도로에 들어서자 준비된 한국 경찰 사이카가 곧바로 에스코트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간 내에 곧바로 분만실로 향할 수 있었으며 태아도 무사했고 염증수치도 그리 높지 않았다고 남편분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나중에 분만하면 가족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간단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를 하시지 않지만 서제열 원장님과 한국경찰의 적극적인 응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산모가 태아에 문제없이 무사히 한국병원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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